[안내]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정책 정리 (사회적기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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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통센터 조회조회수 950회 작성일 20-03-09 09:58본문
※ 코로나 19, 사회적경제기업 지원대책 한눈에 보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자료 링크, 2020.03.04.기준)
http://www.socialenterprise.or.kr/popup_notice/t_popup50.html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정책 내용을 공유드리오니 참조바랍니다.
○ 사회적기업 지원
>행정처분 면제
조건 :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고용유지조치(휴업, 고용지원금 수령 등)한 사회적기업
내용 :
(현행) 재정지원 기업이 도중 고용유지조치 할 경우 경고토록하고 2회 경고 누적시 약정해지토록 운영,
재심사시 참여 제한
(변경) 코로나19로 고용유지조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고의 행정조치 면제, 재심사시 참여 가능하도
록 허용
>사회적기업 예산 추가지원
조건 : 사회적기업 (특히, 대구 및 경북 소재)
내용 : 지역 자율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을 통해 배정 예산의 20% 내에서 추가 지원
주관 : 지역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기업 월 지원금 선지급
조건 :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회보험료 사업 참여 사회적기업
내용 :
(현행) 참여기업은 근로자 인건비를 지급후 지원금을 신청(후지급)
(변경) 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해당 월 발생할 인건비(사회보험료)를 선청구 및 지급후 정산토록 허용.
매월 지원되는 인건비 내역을 근거로 선지급하고 추후 결근 등 확인을 통해 실제 지급한 금액을
정산토록 운영
>일시적 임금체불 발생 시 재심사 제외 면제
조건 :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일시적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회적기업
내용 :
(현행) 재심사 제외 기준에 재정지원기간 동안 임금체불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 재심사 제외토록 규정
(변경)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일시적 임금체불이 확인 될 경우 재심사 제외 대상에서 면제
<금융 지원>
○ 신규 자금 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조건 : 이하 대상 중 매출액 10% 이상 감소기업
① 주거래처 생산지연 등을 겪는 제조 중소기업
② 對중국 수출·수입 비중 높은 중소기업
③ 관광·공연·운송 업종 중소기업
④ 마스크 제조 중소기업
내용 : 10억원 이내 대출, 금리 1/4분기 2.15%, 5년(거치기간 2년)
주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357)
>특별자금지원
조건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내용 : 최대 5억원, 1년(3년까지 연장 가능), 최대 1.0%p 금리감면
주관 : 기업은행 (1588-7365)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조건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내용 : 한도 7천만원 융자지원, 대출기간 5년 (2년거치 3년상환)
주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7130)
>미소금융 전통시장 상인대출
조건 : 전통시장(전국 318개)의 영세상인
(기초 지자체 추천을 받아 서민금융진흥원과 지원사업 약정을 체결한 전통시장)
내용 : 1인당 1천만원 한도, 만기 최장 2년, 금리 4.5% 이내(상인회 자율 결정)
주관 : 서민금융진흥원 (1397)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
조건 : 저신용(6등급이하)·저소득(차상위계층이하) 영세자영업자 대상
내용 : 1인당 2천만원 한도, 최장 5년, 금리 4.5% 이내
주관 : 서민금융진흥원 (1397)
○ 기존 여신 지원
>기대출금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건 : 이하 대상 중 매출액 10% 이상 감소기업
① 주거래처 생산지연 등을 겪는 제조 중소기업
② 對중국 수출·수입 비중 높은 중소기업
③ 관광·공연·운송 업종 중소기업
내용 : 상환원금에 대한 특별 만기연장 (1년) / 상환원금에 대한 특별 상환유예(1회, 이자는 정상 상환)
주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357)
○ 특례 보증 지원
>우대보증 프로그램
조건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내용 : 우대 보증 지원, 보증비율 상향(85%→95%), 보증료율 0.2%p 차감, 심사절차 간소화
주관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특례보증 프로그램
조건 : 코로나19 피해 기업
내용 : 기업 당 3억원 이내 보증지원, 보증비율 상향(85%→95%), 보증료율 1.0% 적용
주관 : 기술보증기금 (1544-1120)
>특례보증 프로그램
조건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① 일정 수준의 영업 피해(예 : 매출액 15% 감소)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② 유증상자 경유 등을 이유로 한 방역ㆍ휴점으로 경영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내용 : 한도 5천만→7천만 상향, 보증비율 85%→100% 상향, 보증료율 1.0%→0.8% 인하 및
6월 30일 이전 만기 도래하는 일시상환 보증에 대해 1년 기한연장
주관 : 지역신용보증재단 (1588-7365)
<세제 지원>
○ 세금 납부 지원
>국세 납부 연장 등
조건 : 신종 CV 피해 납세자
(피해지역 납세자 및 의료, 관광, 여행, 공연, 음식, 숙박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내용 :
①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
② 징수(최대 9개월)체납처분(최장 1년) 집행 유예
③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
④ 신종 CV 세정지원 전담대응반 운영
주관 : 국세청 징세과/관할 세무서 (126)
>관세 납부 연장 등
조건 : 중국 내 공장폐쇄로 원부자재 수급 및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업체
내용 :
① 납기연장․분할납부(최대 1년)
② 당일 관세환급, 관세조사 등 유예
③ 애로해소센터 운영
주관 : 관세청 심사정책과 (042-481-7865 또는 125)
>지방세 납부 연장 등
조건 : 신종 CV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내용 :
①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6개월 이내, 6개월 재연장 가능)
②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6개월 이내, 추가 6개월 재연장 가능)
③ 세무조사 유예
④ 지방세 감면
주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관할 지자체 세정과 연락)
부산광역시 세정담당관 : 051-888-2134 / (팩스) 051-888-2129
<그외 지원>
○ 인건비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조건 : 코로나19로 인해 조업(부분)중단 등이 있는 사업장이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 (*기존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와 달리, 생산량 감소 등 요건 증명 불필요)
내용 : 최대 180일, 1인당 1일 6만6천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주관 : 고용노동부 (044-202-7210)
>산재보상 지원
조건 : 근로 중 코로나19 감염 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내용 : 일반적인 산재보험금에 준하여 산재보상 지급
주관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유급휴가비용 지원
조건 : 근로자가 코로나19로 입원/격리 사유로 휴가 시
내용 : 1일 최대 13만원 유급휴가비용 지원
주관 : 보건복지부 (1355)
○ 기타지원
>공연예술분야 코로나19 상담창구 운영
조건 : 코로나 19로 인하여 법률, 노무, 예술기업/단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내용 :
상담 창구 운영
공연예술분야 피해사례 수집
고충 상담
주관 :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경영 컨설팅 (TEL) 02-708-2261
>카드 무이자할부 등 마케팅 지원 및 사업자금 대출금리 인하 지원
조건 : 피해 우려 영세·중소가맹점(연매출 5억원 이하)
내용 :
*(C사) ****무이자할부 서비스 지원, 결제대금 6개월간 청구유예, 일시불 이용건 분할결제 등
*(D사) 가맹점주 사업자금 대출금리 인하, 소비영향 분석 지원, 가맹점 위생물품 제공 등
주관 : 금융위 중소금융과 (02-2100-2983)
※누락된 내용이나 오기된 내용은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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