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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회적기업 인증제→등록제로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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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통센터 조회조회수 1,009회 작성일 20-07-2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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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 7월 기준 2559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았다. 하지만 기존 인증제도가 사회적기업으로의 진입장벽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서는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해 진입장벽을 낮추고, 사회문제를 도시재생·친환경·공정무역 등 혁신적인 방식으로 해결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사회적기업 등록 

요건으로 명시해, 다양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게 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가. 사회적기업의 정의 등에 사회문제의 해결을 추가하여 사회적기업 영역 확대의 근거를 마련함.

나.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그 요건 중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일정기준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외연을 확장함.

다. 사회적기업 경영지원 주체를 고용노동부장관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함.

라. 등록된 사회적기업 중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대상이 되려는 사회적기업 및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를 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여 사회적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

마.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작성 제출 횟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줄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

사.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회적기업진흥원 위탁업무 중 사회적기업 인증업무를 공공기관 우선구매 참여 또는 재정지원의 적정성 평가업무로 변경하며, 정관 또는 규약의 변경보고서 수리업무를 위탁업무에서 삭제함.


출처 : 이로운넷, 박미리 기자 shmr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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