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사회적기업 인증 기준 개정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통센터 조회조회수 1,030회 작성일 19-07-09 08:53본문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9 - 277호
사회적기업 인증 기준 개정 공고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상 '취약계층 판단기준'을 개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7.5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첨부파일
- ★사회적기업 인증 기준 개정 공고문.pdf (176.5K) 26회 다운로드 | DATE : 2019-07-09 08:53:43
- 이전글[공고] 2019년 제2차 부산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공모 19.07.09
- 다음글[공고] 2019년 제3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19.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