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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기반 조례 부산시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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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통센터 조회조회수 1,056회 작성일 19-07-1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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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협동조합 활성화 기반 조례 부산시의회 상임위 통과

입력2019.07.18 16:26 수정2019.07.18 16:26

 



사회적경제 체험 교육경제공동체…"자생력 확보해야"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기반 조례 부산시의회 상임위 통과

 

부산지역 학교에서 사회적경제를 학습하고 체험하는 공간인 '학교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부산시의회 이현·김광모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학교협동조합 

학교시설 대부료 감면을 담은 '부산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안'이 18일 시의회 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학교협동조합은 학생·학부모·교직원·지역주민 등이 조합원으로 참여해 학교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공익사업

(학교 매점,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교복구매 등)을 하는 교육경제공동체를 말한다.


정부는 지난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풀뿌리 사회적경제 토대 구축을 위해 

초·중·고 단계에서 사회적경제 교육과 학교협동조합 지원을 주요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두 의원은 5분 자유발언과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협동을 바탕으로 조합원 권익을 향상하는 

학교협동조합 가치와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감대 확산과 지원정책을 모색해왔다.

이 의원은 "이번에 조례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학교협동조합 운영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틀을 갖추게 됐다"며 

"학교협동조합에 공감하고 참여하는 학교가 많아져 많은 학생이 학교 현장에서 사회적경제를 체험하고 학습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학교협동조합 활동이 자생력과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교협동조합이 학교 현장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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