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전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서약한 바 있다./사진=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김정호 의원(경남김해을·더불어민주당)이 23일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부안으로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는 김정호 의원을 비롯해 정춘숙·강병원·허영·김윤덕·김병욱·허종식·양경숙·서동용·전재수·윤후덕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 7월 기준 2559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았다. 하지만 기존 인증제도가 사회적기업으로의 진입장벽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서는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해 진입장벽을 낮추고, 사회문제를 도시재생·친환경·공정무역 등 혁신적인 방식으로 해결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사회적기업 등록 요건으로 명시해, 다양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게 했다.

지난 3월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이 통과 되면서,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내용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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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등록 사회적기업 중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이나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를 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 관련 사항을 공지하며 사회적기업의 운영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했다.

유급근로자 고용의무 완화,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작성 제출 횟수 축소 등의 내용도 삽입해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홈페이지 의안검색(의안번호: 210233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가. 사회적기업의 정의 등에 사회문제의 해결을 추가하여 사회적기업 영역 확대의 근거를 마련함.

나.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그 요건 중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일정기준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외연을 확장함.

다. 사회적기업 경영지원 주체를 고용노동부장관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함.

라. 등록된 사회적기업 중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대상이 되려는 사회적기업 및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를 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여 사회적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

마.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작성 제출 횟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줄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

사.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회적기업진흥원 위탁업무 중 사회적기업 인증업무를 공공기관 우선구매 참여 또는 재정지원의 적정성 평가업무로 변경하며, 정관 또는 규약의 변경보고서 수리업무를 위탁업무에서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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