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01
상단 팝업 닫기

협동조합이란?

경제적으로 약소한 처지에 있는 농민이나 중·소 상공업자, 일반소비대중들이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물자 등의 구매·생산·
판매·소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협동으로 영위하는 조직단체를 말합니다.
대기업의 경제적 압박이나 중간상인의 농간을 배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데, 조직·운영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 1 사업의 목적이 영리에 있지 않고 경제적 약자 간의 상호부조에 있다.
  • 2 임의로 설립되며 조합원의 가입·탈퇴가 자유로워야 한다.
  • 3 조합원은 출자액의 다소에 관계없이 일인일표의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 4 잉여금을 조합원에게 분배함에 있어서는 출자액의 다소에 의하지 않고 조합사업의 이용분량에 따라서 실시한다는 것 등이다.

협동조합의 분류

협동조합은 여러 방법에 의하여 분류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크게 사업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기업조합의
네 가지로 분류됩니다. 사업협동조합에는 산업별로 농업·수산업·축산업·상공업 등의 소규모 생산업자들에 의해 결성되는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 조합·
축산업협동조합·상업협동조합 등 또는 그에 관련되는 각종 협동조합이 있어 다음과 같은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위합니다.
  • 생산·가공·판매·구매·보관·운송·검사 등의 공동시설
  • 조합원에 대한 자금대부와 조합원을 위한 자금의 차입
  • 복리후생시설
  • 경영·기술의 개선, 지식의 보급을 위한 교육과 정보의 제공
  •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단체협약의 체결
  • 기타 이상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부산광역시 협동조합 리스트 받기
함께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