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기업이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을 말하며 도시근로자의 일정비율
을 수급자로 채용하는 기업으로서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업입니다.
자활기업의 종류
자활기업의 종류 테이블
자활기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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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활기업 |
광역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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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자활기업 |
전국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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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업 설립요건
-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 (1인 창업의 경우 자활기업이 아닌 개인 창업으로 관리)
-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절차 및 타 법령상 조합설립 절차에 따름
자활기업 지원
- 매출적립금을 활용하여 창업 등 지원
- 자활기금을 활용한 사업자금 융자, 전세점포임대 지원
- 자활기업의 사업에 필요한 작업장 등의 장소마련을 위한 국 · 공유지 우선임대 지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구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채용할 경우 인건비 지원
- 기타 수급자의 자활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
- 보장기관은 지원 대상 자활기업으로 결정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직접 또는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지원을 할 수 있음
(단, 보장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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