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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구매제도란?

공공기관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 중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 있는 경우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생산품과 서비스를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설립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
기업 등이 생산한 제품들의 판로를 개척하고, 사회적 약자기업의 진출을 도우며 자생력을 고취시킬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 12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
  • 협동조합기본법 제 95조의 2(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의 필요성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득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며, 복지
비용을 절감합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 그로 인해 창출된 이윤이 사회문제 해결, 신규 일자리 창출로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합니다.

우선구매 품목 및 방법

  • 우선구매 대상품목 - 사회적경제기업 생산 · 판매하는 물품, 공사 · 용역 등 일체
  • 직접구매
    -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한 내역, 일반지출 (일상경비 포함)
    - 전국 사회적기업에서 구매한 물품 및 용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을 활용해
    직접 구매한 물품 및 용역
  • 간접구매
    - 계약업체가 용역수행과 관련해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 지출하는 경우
    - 단체급식위탁(각종 먹거리), 청소용역(청소용품, 세제 등),
    인쇄·학술용역(복사용지), 건물 및 사무기기 유지보수,
    홍보행사(문화서비스),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구매 실적으로 인정
(사)부산광역시사회적경제유통센터를 통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활성화
공공ㆍ민간 영역에서 편리하게 사회적경제 기업의 상품을 확인ㆍ구매하고
사회적경제기업에게는 공공조달 정보를 제공
  • (사)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유통센터
  • 온라인 판로지원사회적경제 기업
  • 공공시장 진출공공조달 정보제공
  • 경쟁력 강화민간영역 판로지원
함께하는 기관